음주운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의 모든 것!' - 몇 잔까지 마셔도 되는 걸까? 오늘은 6월 25일을 기준으로 개정되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기존 기준, 개정 내용, 단속 기준과 관련된 알코올 섭취량 및 분해시간, 그리고 특별단속정보와 관련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존기준? -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 되었을 시에 최고징역 3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었는데요. 현재 국민 정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서인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곧 시행됩니다. -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