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의 모든 것!' - 몇 잔까지 마셔도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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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의 모든 것!' - 몇 잔까지 마셔도 되는 걸까?

 오늘은 6월 25일을 기준으로 개정되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기존 기준, 개정 내용, 단속 기준과 관련된 알코올 섭취량 및 분해시간, 그리고 특별단속정보와 관련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음주운전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음주운전은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죠.

 

 기존기준?

-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 되었을 시에 최고징역 3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었는데요. 현재 국민 정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서인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곧 시행됩니다.

 

-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경찰청에서 밝힌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개정내용?

- 바뀌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이는 70kg 성인 남자 기준 소주 1잔∙맥주 1캔∙와인 1잔 섭취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같은 기준 소주 3~4잔에 해당)에 해당합니다.

 

-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면허 취소 후 면허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 또한 늘어난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적발횟수가 삼진아웃에서 ->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고 (2001.6.30 부터의 음주운전 경력 기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술을 판 업주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가능하도록 대검찰청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 되었다고 하고, 음주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하였을 시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고 하니, 이제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날이 멀지않은 듯 하네요.  

 

 섭취가능 알코올 양 및 분해시간?

- 물론 음주운전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한 잔이나 두 잔 정도는 예의상 받아야 하거나 전날 음주를 하고 자고일어나서 다음날 운전할 경우가 생기기도하는데요, 그렇다면 각 주종별 알코올 섭취량 및 분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1(19%)

맥주 2000cc(4.5%)

막걸리 1(6%)

양주 4(45%)

남성

 

 

 

 

50 KG

5.44 H

7.34 H

3.47 H

9.3 H

60 KG

4.47 H

6.18 H

3.9 H

7.34 H

70 KG

4.6 H

5.22 H

2.41 H

6.28 H

80 KG

3.34 H

4.44 H

2.22 H

5.41 H

여성

 

 

 

 

50 KG

7.12 H

9.28 H

4.44 H

11.25 H

60 KG

6 H

7.53 H

3.56 H

9.28 H

70 KG

5.9 H

6.47 H

3.22 H

9.9 H

80 KG

4.28 H

5.56 H

2.56 H

7.6 H

                                          -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술 종류별 알코올 분해시간 (출처 -경찰청)

 

단속?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며, 유흥가,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이어 간다고 합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량의 알코올 섭취일지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불허한다는 취지인 것 같군요. 딱 한잔과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 같네요.

모쪼록 다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19):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양소연, 2019):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처벌 강화... 두 달간 특별단속'

- (이미나, 2019: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맥주 한 잔은 괜찮을까'

- (국가법령정보센터, N.D.): '도로교통법 제16037호 개정문'